세금·세무
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 추계신고후 경정청구(장부작성)시 가산세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할시 무신고로 간주하잖아요
그러면 기한내에 추계로 신고하고 나중에 장부작성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붙여야하나요?
사업장이 2개 있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를 기한내에 한후에 추계한 사업장을 다시 장부작성하여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빼고 무신고 가산세를 붙이지 않고(가산세0원) 경정청구 한 경우 승인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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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0-143-10 ⓸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신고할 때 무신고 가산세 부과하는 것이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시 장부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