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들돼지를프로듀스
들돼지를프로듀스

복식부기의무자 소득세 추계신고후 경정청구(장부작성)시 가산세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할시 무신고로 간주하잖아요

그러면 기한내에 추계로 신고하고 나중에 장부작성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붙여야하나요?

사업장이 2개 있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 추계신고를 기한내에 한후에 추계한 사업장을 다시 장부작성하여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빼고 무신고 가산세를 붙이지 않고(가산세0원) 경정청구 한 경우 승인될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0-143-10 ⓸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신고할 때 무신고 가산세 부과하는 것이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시 장부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