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n번방 사건에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경우 미성년 범죄자들도 무기징역 받을 수 있나요?

2020. 03. 30. 09:58

이번 n번방 사건에 대해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경우 미성년 범죄자들 역시 무기징역을 받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미성년자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제대로 된 처벌이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담의 형태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만, 소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따라서 설령 무기징역형을 하여야 한다고 해도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는무기징역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2020. 03. 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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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세 미만인 자의 범죄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범죄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19세 미만인 자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여 이를 선고해야 할 경우 이는 15년 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죄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데,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제작하는 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에 가담한 소년은 15년 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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