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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긍정적인나비꽃

대리운전을 불러놓고 마지막 주차만 본인이 한다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집에 도착한 뒤,

마지막 주차만 본인이 한다면 이것도 음주 운전에 해당되나요?

신고접수를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더없이호감이넘치는소금

    더없이호감이넘치는소금

    안녕하세요. 더없이호감이넘치는소금 입니다. 술 마시고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주변에 피해를 끼치든, 안 끼치든. 속력이 어떻든 음주운전 입니다. 세세한 거 하나하나 따지면 복잡하니까 그냥 술 마신 상태로 운전을 정말 1초라도 했다면 음주운전으로 해당되는 것 같아요.

  • 술을 마시고 운전대 앉아만 있으면 음주 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음주 운전에 해당이 되니 주의 필요합니다.

  • 대리운전을 불러놓고 마지막 주차만 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입니다. 실제로 특정 연예인이 그런 케이스로 음주운전으로 신고 되어 처벌 받은 케이스가있습니다.

  • 대리운전으로 집까지 와서 주차만 본인이 음주 상태로 직접 하다가 단속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집까지 태우고 오는길에 운전중 생긴 불만때문에 운전대에 오르는걸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단속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 술을 먹고 주차를 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해서 처벌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주차도 대리운전자에게 맡겨야지 본인이 하면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