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긍정적인나비꽃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집에 도착한 뒤,
마지막 주차만 본인이 한다면 이것도 음주 운전에 해당되나요?
신고접수를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더없이호감이넘치는소금
안녕하세요. 더없이호감이넘치는소금 입니다. 술 마시고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주변에 피해를 끼치든, 안 끼치든. 속력이 어떻든 음주운전 입니다. 세세한 거 하나하나 따지면 복잡하니까 그냥 술 마신 상태로 운전을 정말 1초라도 했다면 음주운전으로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응원하기
행복하게살아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 앉아만 있으면 음주 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음주 운전에 해당이 되니 주의 필요합니다.
귀한날쥐53
대리운전을 불러놓고 마지막 주차만 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입니다. 실제로 특정 연예인이 그런 케이스로 음주운전으로 신고 되어 처벌 받은 케이스가있습니다.
맥화이트골드심
대리운전으로 집까지 와서 주차만 본인이 음주 상태로 직접 하다가 단속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집까지 태우고 오는길에 운전중 생긴 불만때문에 운전대에 오르는걸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단속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리무
술을 먹고 주차를 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해서 처벌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주차도 대리운전자에게 맡겨야지 본인이 하면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