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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사자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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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가 200이면 그안에 주휴포함되있나요

알바가 200만원준다 하면 그속에주휴 포함인건가요??? 별다른말은 공고에 없어서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보통 이럴때 급여만받고 끝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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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대해 별도의 표시가 없어도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 입사하는 경우라면 통상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시급과 근로시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월급 근로자의 경우 주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확인되어야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월 급여는 약 207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급을 200만원으로 산정한 것이라면 주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상 임금 부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포함된 급여를 월급이라고 하기 때문에,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