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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까다로운짬뽕
안녕하세요
2025년도에 법인이 결손났습니다
법인세등 분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맞게 한건지 혹시 틀리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세 4,000만원가량 환급 / 지방세 0원 / 중간예납 4,000만원가량 / 추가납부세액(상시근로자감소) 680,000원
→ 차)법인세등 680,000원(추가납부세액) 대)선납세금 4,000만원가량(중간예납)
차)미수금 4,000만원가량(본세환급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납부한 선납세금을 대변으로, 미수금을 차변으로 나머지 차액을 법인세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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