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물차가 뒤에서 추돌했어요~?
정상주행중에 5톤 트럭이 추돌했는데, 저희차는 아반떼인데 차값이 보험회사 추정 170 이라고 합니다.
수리비가 270 만원 나왔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차값대비 해서 200만원 까지만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희쪽에서는 잘못도 없는데 생돈 70 만을 내고 수리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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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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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수리비가 차값을 초과하게 되면 실제 수리시에는 차값의 120%를 보상하게 되며 그 이상은 본인이 부담한 후 수리를 해야 합니다.
수리를 하지 않으면 전손 처리를 하게 되며 이 때에는 차값과 10일치 렌트비와 폐차 기준 취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
전손 처리시 자차 가입금액이 더 높다면 차값은 자차로 받고 나머지는 상대 대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전손(폐차) 처리하게 됩니다.
수리를 할 경우 가액 초과 수리비는 부담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