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중고 전자기기 해외직구 재판매 시 통관 및 전파법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중고 물품 해외 직구 재판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스마트폰은 관세가 면제되어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판매 목적이라도 동일하게 관세 0%에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자 통관을 통해 해외 사이트에서 중고 전자기기 여러가지를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전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은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판매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 현황을 검색한 후, 수입하려는 모델이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 전파법에 저촉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수입 및 판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동일한 제품이라도 국내와 해외에서 모델명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국내 모델이 적합성 평가를 받았더라도 모델명만 다른 해외 제품은 판매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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