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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파릇파릇한공작
22년 10월 5일 전자상거래 국민편의 제고방안으로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게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세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만 하지않으면 해외직구 판매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계속반복성이 없고 일회성으로 해외직구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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