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직구 물건을 중고 거래 앱에 팔아도 되나요?
22년 10월 5일 전자상거래 국민편의 제고방안으로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하게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세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만 하지않으면 해외직구 판매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계속반복성이 없고 일회성으로 해외직구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