잽싼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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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플렛폼에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건 불법인가요?

해외직구 물품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는거라 관세가 면제인거라서 그렇게 산 물건을 다시 팔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새제품 말고 중고제품이여도 불법인가요?

또한 전파법에 해당하는 제품은 신고하기 더 쉽다던데 그 이유는 무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해외직구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용도로만 들여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 거래를 하는 경우 간세법 위반의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