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다 불법인 건가요?
우리가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 탈세를 하려는 거라고 말도 많이 하던데,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다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꼭 그렇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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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길 때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기기가 없다면 부득이하게 불가할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