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비자발적퇴사가 애매합니다.
업무상 시간조정이 필요해서 근무일이랑 근무시간 급여는 동일하게 피고용인한테 요청했는데 합의가 계속 안되고 있다가 그냥 다른분한테 조정 해야지 생각하다..카톡으로 실업급여 때뮨인지 권고사직해주면 퇴사하겟다고 통보받앗습니다.
맨날지각하고 업무도 제대로 못해서 이참에 정리할겸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고 하고 권고사직서는 작성했습니다.
근데 권고사직이 문제가 되어 저희업체가 받고 있던 지원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에 계속 문의 했더니 애매해서 답변을 못하더라구요.
비자발적 자발적퇴사 경계사이에 있는것 같아서 정확히 알아야 저희도 대응이 필요해서 그냥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자진신고 민원 넣었습니다.
노무사님들이 보기엔 이게 자발적인가요 비자발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였어도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적어도 스스로 퇴사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즉 회사의 사직권고가 없었다면 근로자는 퇴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발적 실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태가 좋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한 사직권고를 이유로 정부가 지원금을 제한한다고 하면 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