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비자발적퇴사가 애매합니다.
업무상 시간조정이 필요해서 근무일이랑 근무시간 급여는 동일하게 피고용인한테 요청했는데 합의가 계속 안되고 있다가 그냥 다른분한테 조정 해야지 생각하다..카톡으로 실업급여 때뮨인지 권고사직해주면 퇴사하겟다고 통보받앗습니다.
맨날지각하고 업무도 제대로 못해서 이참에 정리할겸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고 하고 권고사직서는 작성했습니다.
근데 권고사직이 문제가 되어 저희업체가 받고 있던 지원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에 계속 문의 했더니 애매해서 답변을 못하더라구요.
비자발적 자발적퇴사 경계사이에 있는것 같아서 정확히 알아야 저희도 대응이 필요해서 그냥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자진신고 민원 넣었습니다.
노무사님들이 보기엔 이게 자발적인가요 비자발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