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흔히 ‘김앤장’이라고 불리는 이 기관의 정식 명칭은 김·장 법률사무소이며, 법률상으로는 법무법인이 아닌 합동 법률사무소로 분류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설립 및 명칭
김·장 법률사무소는 1973년 초에 김영무 변호사가 설립하고, 같은 해 말에 장수길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현재의 ‘김앤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형태
우리나라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소의 형태는 크게 개인 법률사무소, 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으로 나뉩니다.
김앤장은 법무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법무법인과의 차이
법무법인은 변호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법인격을 가지는 형태입니다.
반면, 합동 법률사무소는 법인격이 없는 변호사들의 공동 사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로펌들이 법무법인보다는 합동 법률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규모 및 영향력
김·장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로펌 중 하나입니다. 소속 변호사 수나 매출액 등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