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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공매도를 치면 빌린 주식을 언제까지 갚아야 되나요?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개시된다고 합니다. 기관에서도 공매도를 한다고 하던데요. 만약에 개인자격으로 공매도를 치면 빌린 주식을 언제까지 상환해야 되고, 만약에 상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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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빈 경제전문가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기관과 개인 외국인 모두 90일내에 상환을 해야합니다

    • 또한 연장은 최대 3번 12개월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 또한 주식을 빌리는 동안에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이 중간에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이 공매도를 치면 빌린 주식은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 주식의 상환 기간이 개인의 경우에는 60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간 내에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통해 빌린 주식은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현재 규정에 따르면 최대 9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필요 시 90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총 상환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 기간 내에 주식을 갚지 않으면 추가 연장이 불가능하고, 대여자가 회수 요청을 할 경우 강제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철저한 시장 분석과 상환 계획을 세운 후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공매도를 할 경우에는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후에 나중에 매수 후 상환해야 합니다.

    이때 상환 기간은 보통 매수청구가 들어오거나 증권사에서 상환을 요구 할 때까지 유지가 가능 하기는 하지만 보통 30일 이내로 제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강제 청산이 이루어지며 이럴 경우 추가 비용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큰 주의가 필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개인은 공매도가 안됩니다. 때문에 말씀해주신 가정이 성립되기 어려워 언제까지 상환해야하는지, 상환못하더라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