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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공매도를 칠경우 기한내에 주식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치는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도 칠수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이 빌린 주식을 갚지 못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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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이 빌린 주식 갚지 못하는 경우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해서 정리합니다.

    이 비용이나 손실을 개인에게 청구합니다.

    공매도는 아무나 하는것이 아닌 조건이 있어야 하며 보통 개인이 공매도를 하게될때 일정 비율의 증거금이 있어야 하죠.

    여기서 반대매매로 청산 당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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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이떄 개인이 빌린돈의 경우 공매도라기 보다 신용거래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신용거래의 경우 지정된 기간내에 돈을 상환하지 않게된다면 반대매매가 되게 됩니다. 반대매매의 경우 최우선 매매로 지정이 되기 떄문에 손실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확실한 종목이 아니라면 신용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매매의 경우 오늘 내일 상승이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장기적인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종목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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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매도 거래를 하고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강제 청산(반대 매매)이 됩니다. 손실만큼의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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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이 공매도를 치면 기한 내에 주식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매도를 하고 기한 내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증권사 측에서는 소위 말하는 강제 청산 혹은 반대 매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면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라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사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한을 넘기면 강제로 반대매매가 들어갑니다. 증권사가 시장가로 주식을 사서 돌려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전부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손실이 크게 불어나고 증거금보다 초과하는 금액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높은 담보 비율을 유지해야 하고 위험 관리가 안 되면 빚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결국 기한을 못 지키면 계좌에 있는 자산까지 강제로 처분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거래시 주식을 빌린것이며 이 빌린 주식의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보통 90일이내로 빌릴경우 계좌의 담보를 유지하도록 계좌 설정이 되므로 매도시 자금을 담보로 유지가 되는 구조이며 다른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설정이 되는 담보대출성격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한내 상환이 안되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반대매매해 상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그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상환 지연 시 신용거래 제한 등 투자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이 공매도 후 기한 내 주식을 상환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반대매매를 실시해 미상환 주식을 시장에서 구매해 갚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추가 수수료를 모두 투자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이 확인되면 과징금, 금융거래 제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 미상환은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