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1. 04. 20. 09:04

지금 상호로20년간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옆에 땅에 세를 주고 다른업종영업을 저희상호를써서 영업중인데 세입자가 저희상호를 상표등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 세입자는 이번년도 말까지 계약이 끝나는데 근교에서 저희상호를 써서 영업할 예정인것같습니다

이럴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상호를 계속 사용한 점과 해당 세입자가 상호를 사용하거나 상표 등록을 하게 된 경위, 기타 저명한 상호 내지 상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살펴 이의 제기 인용여부 가능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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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는 창작적 가치 보호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므로 해당 상표가 주지 저명한 상표가 아닌 이상 현재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자라도 비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도 먼저 출원을 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 분께서 20년간 같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시었다고 하므로 그 상호가 서비스표로 주지 또는 저명성(식당 이용자 등 수요자에게 널리 또는 현저히 알려져 있는지 여부)을 획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업종에 대해서 상호 사용자는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있거나 타인의 상호 서비스표 사용이나 등록에 대해 제재 가능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 방지법상으로도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식당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과 같이 식당과 다른 업종 서비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질문자 분의 상호가 저명(일반인에게 현저히 알려져 있는 정도)하지 않다면 세입자인 타인의 동일한 상호의 서비스표 등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정경쟁 방지법 상으로도 다른 업종 서비스업에 세입자가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질문자분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 및 세입자의 상호 사용이 식당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제재 가능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이 사용하시는 상호의 주지 또는 저명성 획득 여부, 식당과 다른 영업 업종이 식당 서비스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상표법상 또는 부정경쟁 방지법상 구제 조치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실거 같으며, 필요시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2021. 04. 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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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제1항,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雅號)ㆍ예명(藝名)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질문자님의 영업상표를 임차하여 이용하던 자가 등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1. 04. 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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