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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콘도르236
대찬콘도르236

세입자가 남은기간 다른사람한데 양도하는데 업종바꾸고 사업자등록내려면

세입자(식당운영)가 남은기간 다른사람한테(아이스크림가게변경시) 양도하는데 업종바꾸고 사업자등록내려합니다

임대인은 불이익이나 서류가있나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변경했다가 식당으로 다시 변경하려면 걸리는게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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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따뜻한바다표범237
      따뜻한바다표범237

      안녕하세요. 따뜻한바다표범237입니다.

      1. 임대 계약 확인: 먼저 임대 계약서를 확인하여 변경 가능한 조항과 제한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서에는 임대 조건, 임차인 변경에 관한 규정, 업종 변경에 관한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인과 협의: 임차인 변경과 업종 변경에 대한 의사를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변경된 임차인과 새로운 업종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임차인 변경 신청: 임차인 변경을 위해 임대인 또는 해당 관할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변경할 임차인의 정보와 업종 변경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4. 업종 변경 신청: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 또는 구청에 업종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5. 수속 및 검토: 임대인과 관할 기관이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수행합니다. 변경 사항이 모두 승인되면 새로운 임차인이나 업종으로의 전환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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