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의 효력과 가압류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땅 매매업자 김씨가 본인 딸 명의의 땅을 저한테 팔았고 모든 계약을 주도했어요. 구입한 땅에 1억원의 근저당권이 김씨의 딸 이름으로 설정되어 있고 김씨가 2025년 2월까지 소멸 시키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계약서를 본인 이름으로 썼는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이 계약서가 가치가 있을까요? 모든 매매 과정에서 김씨의 딸은 직접 등장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딸 이름으로 사업을 합니다.
(2) 김씨의 딸 이름으로 근저당권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가압류 진행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압류 조건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3) 김씨가 딸 이름으로 다른 곳에서 땅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에 근저당권 채권자가 땅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소송을 걸면 우선적으로 내 땅이 경매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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