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샀는데 교환환불이안된다고 했고 세일상품을 사서 집에와서 보니 옷이 반이 거의 다 색이 바래있는거예요; 거기에서 경황이없어 확인을 못했고 정면만 봤을땐 몰랐는데 우선 교환환불이 안된다니 영수증을 버렸어요 ㅠㅠ 그런데 제품에 문제가 있는거니 교환요청을 할수 있는지요??
우선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영수증 없이도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변심도 7일이내 교환 환불이 가능 하게 한국소비자원이 정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라고 합니다 카드결제 내역 뽑아서 영수증 대신 증빙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신고 하세여 제품하자 사진 꼭 저장 하시고...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환이랑 환불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도 제품이 불량일 때는 당연히 교체를 해 줘야 하는 겁니다 못 가게에도 화가 나겠지만 그래도 교체는 해 줘야 합니다 제품이 불량인 거는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