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불법 어구로 조개난 생선을 잡게 되면 벌금이 천만원이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 할때 허용된 도구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위반시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또는 조개잡는 불법도구'손형망틀',사용하면 벌금 천만원
손형망틀은 조개잡이 어구인 그레를 변형 및 축소하여 만든 불법 어구로 모래바닥을 긁어 조개를 잡는다고 합니다.
불법조개 채취는 마을 공동 재산인 마을 어장을 훼손시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게 되는 행위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신고의 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