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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발낚시의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되나요
어업인 작업장 관련해서 법이 개정됐던데
마을어장으로 지정된 바다에서는 해루질을 어떠한 것도 채집하지 못하도록 개정이 된 거로 알고있습니다
통발낚시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양식이 불가능한 문어 같은 건 상관없다고 하는데 만약 어촌계사람들과 갈등이 생긴다면
법령에 지정된 어종 외에는 통발낚시로 잡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을어장으로 지정된 바다에서의 채집과 관련된 법은 어촌계와 지역 어업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발낚시가 불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특정 어종의 포획이 금지되었거나, 마을어장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법령에 지정되지 않은 어종을 통발낚시로 잡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어촌계나 지자체에서 정한 규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