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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지빠귀186
화려한지빠귀18621.11.01
자동차사고 대인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동사고의 대물비율은 과실 유무로 판정되는데

대인은 대물의 비율과 상관없이 각각 보험회사에

적용된다하는데 맞는가요? 아니면 대인보험도

과실비율로 나뉘는가요...둘다 아닌건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23년부터 대인2에 대한 부분도 과실상계로 바뀌었습니다.

    경상환자 과잉진료 때문이라고 생각 하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1

    교통사고시 대물 뿐 아니라 대인의 경우도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대인의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 손해등 모든 항목에서 본인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과실이 많아 치료비 과실을 했을 경우 마이너스 합의금이 나올 경우 법적으로 치료비까지는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보상은 대인이든 대물이든 과실에 따라 본인의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과실이 10%라면 나는 상대방 차량에 대한 손해(수리비, 렌트비등)의 10%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대인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손해(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보험금)의 10%만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치료비의 100%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보험금의 10%에 미달할 경우에는 치료비를 100%를 보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님의 과실이 10%이고, 상대방 과실이 90%인 경우 위자료가 10만원, 발생치료비가 100만원, 휴업손해가 50만원이라면,

    원칙적으로 하면, 10만원+ 100만원 + 50만원 160만원의 10%인 16만원을 보상하면 되는데,

    16만원이 치료비인 1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치료비인 100만원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과실이 많다하더라도 치료비를 보상 받지 못해 치료도 못받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부분도 과실분 만큼만 보상한다고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