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1헌바17을 보면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라고 써져있잖아요?
91헌바17을 보면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라고 써져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여러가지가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여러가지 매체 자체에도 제한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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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