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1헌바17을 보면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라고 써져있잖아요?
91헌바17을 보면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라고 써져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여러가지가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여러가지 매체 자체에도 제한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