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종료 되였는데 실업급여 바로신청?
회사 계약직으로 18개월 있다가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퇴사후 얼마정도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일용직으로 있던 직원은 2주후에 된다고 했는데 계약직도 동일한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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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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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 퇴사한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공단에서 접수된 해당 내용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의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되고, 공단은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3~7일 이내 상실신고 처리를 진행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퇴사한 회사의 담당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얼마나 신속히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퇴직한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이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직확인서가 처리 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빨리 처리해주면 일주일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가 작성되면 그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날의 다음날 부터 1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