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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있던데 무엇인가요?

흔히 패스트트랙이라고 말하면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이 일정 기간 지나서도 발의가 안될때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요.

경제에서도 패스트트랙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경제에서 말하는 패스트 트랙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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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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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패스트 트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간소화된 절차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용어로는 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 무역용어로는 통상을 위한 교섭권한을 대통령에게 일임하는 것 등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패스트 트랙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라는 영어 표현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일컫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2008년 10월 1일에 정부가 키코(KIKO) 등으로 피해를 입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었던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유동성 지원 제도로, 200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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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에서 패스트 트랙(Fast Track)은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정부 기관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정책을 시행할 때,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기업이나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계에서 시장 진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허가 과정을 대폭 축소하는 데 사용됩니다. 증권가에서는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신규 상장 심사 때 '질적 심사' 과정을 면제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사의 설명을 참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Fast Track)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업체가 패스트트랙을 받게 되면 다른 대출보다 해당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하며, 대표적인 예시로 정부는 2008년 10월 1일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로 손해를 입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패스트 트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 또는 지름길'을 뜻화는데 한 분야에 한정되어 쓰이는 것이 아닌 여러 분야에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사용 하는 패스트트랙중의 하나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정상(A)·일시적 유동성 부족(B)·워크아웃(C)·법정관리(D) 등의 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차별 지원할때 A·B등급은 부실징후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으로, 은행에서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부실징후가 있는 C등급은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회생 불가능한 D등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운영으로 빠르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선진화법 제82조2(안건의 신속 처리)의 ‘신속처리안건(신속 안건)’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안건을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할 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상임위 소속 위원 과반수 서명 동의서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고,의장이나 안건의 상임위원장은 곧바로 무기명 표결에 부치고, 재적의원 또는 위원회 재적 위원의 오분의 삼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즉, 많은 단계가 걸리는 검토를 간소화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