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중복에 관해서..

첫 취업 때 받고 5년이 지나면 다시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 6년전에 회사다닐 때 받았던 거 같은데 홈텍스에서 오래돼서 그런지 조회가 안되는거 같아서요

혹시 어디서 조회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났다면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2. 5년 이전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락을 취하신다면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