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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들지 않으면 벌금 내나요?

자동차 보험 들지 않으면 벌금 내나요? 보험료 갱신할 때 됐는데 하도 사고를 안내서 아깝다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안내면 벌금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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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만기일부터 계산되어 나오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국가의부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그래서 차량보유시에는 무조건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는 과태료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구제차원의 의무보험입니다. 운행을 하지 않는 운휴차량도 보험은 가입되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고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을 산정하여 부과되니 꼭 가입하시고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과태료가 날라 옵니다.

      차량을 운행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즉 필수이며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인데요

      자동차보험 미납되면 과태료대상입니다 무조건 내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의무 보험이기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