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친구가 공기업에 다니는데 어디 회사에서 답례금 같은 걸 받게되어 공기업이라 남편계좌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모른다고해서요.. 금액은 1000만원 정도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남편 계좌로 받는 것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회사에서 누구의 인적정보로 해당 소득을 신고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친구분에게 소득신고가 되었거나 혹은 전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