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 관리업무를 받은 신입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급여업무를 하면서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원래 근로자들에게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세후금액 아닌가여? 그런데 전임자들 해논거 보니까 소득세 지방세를 포함해서 입금했던데 뭐가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