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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흑로251
큰흑로25122.07.31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거의 운전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고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은 필수 입니다.

    2. 운전자 보험은 필수는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입니다. 사고가 났을때 피해자를 위한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운전자보험 : 사고를 냈을때 가해자를 위한 보험. 즉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을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차수리비, 내차수리비, 상대방의 병원비 등

    기본적으로 보상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운전자보험

    - 내 큰 과실(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사고 등)로 사고가 날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봐야 합니다.

    이때 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 / 벌금 등을 보상하는게 운전자보험이며,

    운전을 자주 하신다면 꼭 하나 준비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려

    자동차보험은 민사를 책임지고 운전자는

    형사를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즉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를 준비 한다 보시면

    되겠으며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비용등

    운전자를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필수적 보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부분 (치료비, 수리비 등등)이 보장되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행적적인 부분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이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님이 사고를 야기하여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망실하였을 때 민사상 보상을 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담보가 많으나, 기본적인 담보는 님이 야기한 사고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이에 대한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비용등 비용적인 측면과 님의 상해에 대한 보상을 주로 하는 보험으로 성격자체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보장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자동차보험은 민사사고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민사와 형사를 나누는 사고가 발생했을때 6주를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상대방이 6주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형사사고가 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6주 미만의 사고라도 형사사고가 됩니다.

    형사사고가 되면 변호사도 선입해야 하며, 상대방과 개인 합의도 해야 하며, 벌금도 납부해야 하는등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형사사고시 이러한 부대비용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지급되지 않고 운전자보험에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는 분이라면 운전자보험을 필수보험처럼 생각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운전자보험을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형사사고라함은 상대방이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을때 혹은 6주 미만이지만 12대 중과실사고일때 형사사고가 됩니다. 이때 꼭 운전자보험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기부상치료비 : 5000(회사마다 최고 금액은 다릅니다). 이 특약은 나의 부상을 치료해주는 특약으로 최소 50만원부터 사고의 크기 즉 내가 다친정도에 따라 급수별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만원짜리 운전자보험에는 대부분 이 특약이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자주해주는 특약이라 보험사로서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의 경우 회사 손해율이 높고 고객에게 좋은 특약은 삭제되어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는 적정한 보험료가 되어야지 싼것은 무언가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특약은 나의 과실과 상관없이 보상되는 특약으로 오토바이를 제외한 운송수단을 통하여 상해를 당하게 되면 모두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특약입니다. 운전자보험 특약가운데 가장 비싼특약으로 거의 1만원에 육박하는 특약입니다.

    2. 변호사선임비 : 3000, 이 특약은 형사사고시 재판을 받을때 필요한특약으로 변호사선임비가 실손으로 지급됩니다.

    3.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 2억-2억3천(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 특약은 사고시 부상당한 상대방이 몇명이 되던 각각2억(혹은 2억3천)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안에는 형사합의금이 포함되어있으며, 사망시 사망보장금으로, 또한 상대방 부상치료비로도 사용되는 특약입니다.

    4. 대인벌금 : 3000, 이 특약안에는 스쿨존 벌금이 1천만원 포함되어있습니다. 벌금은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금액 내에서 벌금이 부과되며, 이 벌금을 보험사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5. 대물벌금 : 500, 이 특약은 대물에 대한 벌금으로 법적 최고 벌금이 500이며 실손 보상됩니다.

    6. 6주미만 중과실사고처리지원금 : 1000(회사에 따라 500, 혹은 800도 있습니다), 이 보험은 6주 미만 형사사고시 보상합의를 위한 특약입니다. 실손보상됩니다.

    이러한 특약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기타 상해에 대한 특약을 함께 가입하시면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글로 설명드린것으로는 모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문자로 질문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흔히 알고있는

    대물/대인보험으로 차 수리비, 병원치료비로 보시면 되고

    운전자 보험은 그 이외에 추가로 보장되는 것들 및 민식이법으로 생긴 벌금특약,변호사선임비특약 등이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와 운전자보험의 차이는 쉽게 생각하시면 민사적책임이냐? 형사적책임이냐? 에따라 보장이다릅니다

    그림보시면 보장받는 카테고리가 달라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에 대한 부분이며 운전자 보험은 형사에 대한 부분 입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여 치료비 등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건 처리 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등 형사건에 대한 부분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운전을 자주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별도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법률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운전자 보험 부분이 커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