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서 부모님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부모님이 자녀가 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을 허락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제한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 학교장 발급의 근로가능 확인서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고2여도 미성년자에 해당하면 이 모든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고2면 내년인데 경기에 따라 아르바이트 기회를 많이 제공할수도 있지만 경기가 안 좋은 경우 아르바이트도 경쟁이 심해 기회가 줄어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