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A라는 집에 거주중이고
1월 2일에 그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보증금을 반환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B라는 새로운 이사갈 집은
1월 2일에 입주 예정입니다.
전입신고 기간이
그 기준이 실제 거주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이내이던데요.
[질문내용]
1번째 질문 >> 여기서 의미하는 실제 거주지 이전이란 무엇인가요?
B집의 계약서류 쓰면서 보증금입금은 12월초에 끝났습니다.
B집의 입주키는 12/15일에 받았습니다.
입주키 받은 날인 12월 15일에 관리금 한달치 선수납 입금했습니다.
입주키 받으면서 작성하는 입주자명부 서류상의 입주일란에 2026.1.2 로 기재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입주짐을 들여놓는 날은 12월 21일입니다.
2번째 질문 >> 그리고 1월 2일전(A집 보증금 받기 전)에 B집의 전입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보증금 받기 어려워질 수 있나요? (전세사기 관련해서요)
3번째 질문 >> 아니면 1월 2일전(A집 보증금 받기 전)에 B집의 전입신고는 하되, 확정일지만 아직 A집으로 하면 보증금 받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실제 거주지를 이동한 날을 의미합니다. 실제 입주짐 뿐만 아니라 생활의 근거를 옮긴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새로 이사 온 집에 전입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은 점유 + 전입신고이므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전출신고를 해버리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③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④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4. 1., 2016. 5. 29.,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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