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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허스키204
재밌는허스키20423.05.02
이사에 따른 전입신고 시점 및 문제점은?

A집 : 2023년 7월까지 계약 (월세+보증금)

B집 : 2023년 6월 입주 예정 (청년전세대출)

현재 A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계약만료 이전(6월)에 B집으로 이사를 하고자합니다. 즉, A집의 남은 계약기간(2달)동안 A집의 월세만 납부하고, 계약만료 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B집 입주일(잔금납부)에 맞춰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A집의 전입신고가 사라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1. A집에 계약이 되어있어도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2.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A집 보증금에 대한 반환이 위험해질 수 있나요?

3. 위험해질 수 있다면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신고는 기존 임대차계약 A에 관계없이, 신규 B의 임대차계약에 의해 가능합니다.

    2. 전세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기전에 A를 퇴거를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경매등을 처하게 되는 경우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임차주택 A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대원 일부가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자만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 2군데 동시에 대항력유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해야 기존 주택에 대항력이 존속됩니다.

    1. A집에 계약이 되어있어도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2.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A집 보증금에 대한 반환이 위험해질 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두에 답변처럼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시켜 놓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위험해질 수 있다면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 모두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곳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A 집에서 전입신고를 B로 옴기게되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그렇지만 B로 옴기지 않는경우 B 주택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갖출수없게 됩니다.


    보통 이부분을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큰일납니다.

    동거인이 있으면 동거인이름으로 B주택을 계약하여 둘다 대항력을 갖추면 되지만 없는경우 확률적으로 볼때 A주택에서 보증금수령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옴기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