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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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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현재 lh전세대출을 받아서 A지역에서 전입신고하여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히 이사를 가야 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아서 B지역에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잔금은 안치룬 상태입니다. 보통 이사를 가게 되면 해지를 하고 가야하는데 3개월의 여유기간을 안 준 상태에서 해지통보를 했기 때문에 A지역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A지역전세계약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B지역에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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