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보랏빛갈기쥐260
보랏빛갈기쥐260

전세 만기 전 새로운 세입자와 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만기 전 새로운 집(B)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기존 집(A)에는 몇 가지 가구를 남기고 나왔으며, 주소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했고 기존 집(A)에 이사를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는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될까요?

혹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존 집(A)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사 당일 보증금을 돌려받고 난 후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할까요?

아직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고(주소가 기존집A에 남아있고),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만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시에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들어올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 만료 전 먼저 이사를 나간 경우가 처음이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반환을 받으신 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반환전에 인도를 해주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므로 임대인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에는 인도를 해주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