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 전 새로운 세입자와 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만기 전 새로운 집(B)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기존 집(A)에는 몇 가지 가구를 남기고 나왔으며, 주소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했고 기존 집(A)에 이사를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는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될까요?
혹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존 집(A)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사 당일 보증금을 돌려받고 난 후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할까요?
아직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고(주소가 기존집A에 남아있고),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만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시에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들어올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 만료 전 먼저 이사를 나간 경우가 처음이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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