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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안녕하세요.
요즈음은 돌아가시면 대부분 화장을
하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매장이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는지
생매장을 하려면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뉴아트
죄송하지만 생매장은 산 사람을 묻는 것입니다
즉! 살인과 같은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매장과 헷갈리신 거 같은데 큰일납니다;;
일단 돌아가신 분을 매장하려면 매장할 땅이 있어야 합니다
땅이 있더라도 무조건 매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땅이 없더라도 매장이 허가 된 공동구역이 있다면 거기에 매장해도 됩니다
공동구역의 경우 운영의 주체가 있을테니 이용료가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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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생매장은 당연히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범죄입니다
매장을 착각하신 거라면
매장의 경우는 신고를 하시고 신고하실 때
관할 관청에 필요서류들만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사람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는것입니다.생매장은 살아있는분을 매장하는뜻입니다.아직도 화장말고 묘자리 사서 하시는분들 많습니다.젊은자식들이 화장해서 관리하는것이 편해서 묘자를 안하는것일뿐입니다.
매우새로운소라게
생매장이 아니고 매장아닌가요?
생매장은 말그대로 산사람을 묻는것을 말합니다.
아마 고인을 모시는 매장을 잘못 적은것이라 판단하고 매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나라에서 공인한 묘지구역등에서만 매장이 가능하며 그외에 지역(예를들어 땅을 새로 구입했는데 선산으로 쓰기 위한목적이라거나?)에 매장을 한다고 하면 해당지자체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