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머쓱한호박벌232
요즈음에는 매장 대신에 화장을 한 후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이 대세이지만 화장하지 않고 그냥 매장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처럼 선산처럼 매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추세가 화장을 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응원하기
짙푸른보석새82
장사법을 지키면서,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지역 등에 속하지 않는 공동묘지 또는 사유지에 매장하시면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네요
안녕하세요
물론 매장도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산이라든지 문중 산이라든지 이런곳에 하셔도 되고
공원묘에서도 매장이 가능하지만 금액이 일반 화장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아프로아프로
질문하신 화장 대신에 매장도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화장을 주로 하는 것은 매장할 땅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300미터 이내에 인가가 있으면 그 주택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