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대신 매장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즈음에는 매장 대신에 화장을 한 후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이 대세이지만 화장하지 않고 그냥 매장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말씀처럼 선산처럼 매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추세가 화장을 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 장사법을 지키면서,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지역 등에 속하지 않는 공동묘지 또는 사유지에 매장하시면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물론 매장도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산이라든지 문중 산이라든지 이런곳에 하셔도 되고

    공원묘에서도 매장이 가능하지만 금액이 일반 화장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 질문하신 화장 대신에 매장도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화장을 주로 하는 것은 매장할 땅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300미터 이내에 인가가 있으면 그 주택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