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2020. 12. 29. 00:07

안녕하세요.

2년차 직장인 입니다.

큰 회사가 아닌 개인 사업장에서 (사장님 포함 5명 정도가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아직 연말정산라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이런거 봐도 모르겠습니다.

사장님도 그런거 별 말씀 안하시고...

수입에 비해 지출이 커서 연말정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참고로 매달 월급을 받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비롯한 각종 세금을 지원하고 있어

제 급여는 세금과 식대를 제외한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굳이 연말정산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원천세 신고시 연말정산 정산액을 반영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탭에서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참고하여 소득,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 입니다.

근로소득자로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2020. 12. 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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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에서도 연말정산은 해야하며, 연말정산 의무는 사업장의 의무이지 근로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로 해주지 않는다면 (회사가 연말정산 의무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어쩔 수 없이 납세자인 질문자는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직접계산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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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세액을 정산하는 단계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실 사항이며, 만약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준다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세액도 사업장이 대신 환급받는 케이스도 일부 존재합니다.

      2020. 12. 30.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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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재직중이고 매월 급여를 받으며 원천징수가 되고 있다면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그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제대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신에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그 회사의 담당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여력이 안되시면 세무대리인에게 마음 편히 맡기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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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백 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장충지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하고 계신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으로 신고가 되고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을 합니다. 보통 1~2월 경에 진행이 되므로 아직은 시기가 아닙니다. 해당 시기가 되면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그렇게 진행이 안 된 경우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0. 12. 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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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말 계속근무자는 연말정산대상이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후, 추가

            납부 혹은 환급이 생깁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에 대한 자료로 반영하는 경우 환급이

            생길수 있습니다.

            2020. 12. 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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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결정된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사항등을 잘 챙겨서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되기를 바랍니다

              2020. 12. 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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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클릭하셔서 PDF로 한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하셔서 그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안경구입비 등 홈텍스에서 내려받을 수 없는 자료는 본인이 직접 영수증 등을 구해오셔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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