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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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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릴 때 과실치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밀어서 여는 문 사건에 있어서 같이 이동하던 지인도 모르고 이동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실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차에서 내릴 때 누굴 다치게 할 정도로 부딫히면 이게 쇤데 쾅소리가 날거잖아요. 근데 차에 동승하던 다른 사람이랑 운전하던 지인 모두 모를 정도고 그냥 인사하고 헤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도 '예전에 밀어서 여는 문 사건' 과 비슷하게 볼 수 있나요? 못해도 과실치상의 책임은 질 지언정 치사까지 지기에는 어려운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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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에서 내리다 발생한 사고로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고 인지 가능성과 고의성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승자나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짐 못했다면 과실에 의한 사고가 되어 형사상 과실 치상죄(피해자 상해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징역 5년 이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치사 혐의는 피해자 사망 시에만 해당되며 현재 상해 수준이라면 치사는 배제됩니다.

    그리고 주변인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러운 사고였다면 과실 책임은 인정되나 처벌 수위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주의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을 열기 전 주변 확인 여부, 피해자의 접근 경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