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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물건을구매하고 카드는안받는다고하는데 어떡해야되는지요

문의드림니다 제가집에있는옷에

바지가너무길어서 3벌정도옷수선하는데가서

옷수선을했는데 1벌수선하는데 5천윈한다고하더군요 3벌이면 1만5천원정도하는데

저는카드로결제를할려고 카드를주닌가

카드는안받고 현금으로다라고하더군요

이럴땐현금영수증으로 고발해도되는지요

저는이런일을 가끔씩당하는데

특히미용실 신발장사는곳 모두카드받는것은

안받을려고함니다 현금으로받아서 세금안낼려고하는것인지 도무지알수가없네요

저도카드로결제할려고해도안되고

현금주고했는데 증거가없어니 그래도고소가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카드결제거부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제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와 현금가가 다르거나 카드결제를 아예 받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할 사항은 아니며 탈세제보는 가능합니다.

      탈세제보는 국체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