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먹튀판매사이트에서 잠수타다 경찰에 신고접수 하니 환불계좌를 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상품 구매 후 잠수 타버린 판매사이트에서
2달이 지나도 상품이 오지를 않아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피해자들이 여럿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 번거롭지만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경찰서방문하여 접수까지 하고 나니
어제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오늘 사이트에서 제 발로
환불계좌 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혹시 사건신고접수한 제가
환불계좌를 주면 경찰에서 조사를 끝낼까 싶어서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 계좌를 주면 조사를 멈추나요?
아예 사이트 폭발 시켜버리고
강력하게 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
경찰에서 연락오기전까지 답을 안 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피해변제를 하더라도 사기죄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불계좌를 받아 환불대금을 받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