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린이집도 경정청구 대상일까요?? 아니라면 이유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도 경정청구 대상일까요?? 아니라면 이유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에서 하는곳도 있고 개인이 하는곳도 있어서 경정대상일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세법상의 영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경정청구는 불가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원천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잘못
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경정청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도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절차로 세금신고를 한 것이 있다면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관계없이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십니다.
아쉽게도 단순 직종만으론 경정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첨부하시어
담당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