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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경정청구 대상일까요? 아니라면 이유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은 경정청구 대상일까요? 아니라면 이유 부탁드립니다! 나라에서 하는 곳도 있고 개인이 하는곳도 있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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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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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경정청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도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절차로 세금신고를 한 것이 있다면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관계없이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어린이집은 세법상의

    영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경정청구는 불가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원천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잘못

    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곤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세목의 경정청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아래 해당하는 어린이집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취득세를 중과세로 납부하셨을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경정청구에 문제가 없다면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다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이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는 당초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업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하여야 경정청구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