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수입 허가 조건과 절차, 신규 사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은??
주류를 수입하려면 세관 통관 외에도 식약처 허가와 주세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처음 주류 수입을 시도할 때 어떤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주류를 수입하려면 먼저 주류 수입업 면허를 세무서에서 받아야 하고, 동시에 식약처의 수입식품위생신고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주류수입판매업 면허신청서, 보관창고 임대차계약서, 주류의 성분제조공정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통관 단계에서는 관세와 주세 납부가 필수입니다. 실무에서는 첫 거래 시 식약처 검사에 시간이 걸리므로 샘플 통관으로 제품 적합성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라벨링 요건이 까다로워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주류를 들여오려면 단순히 세관 통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식약처에서 주류 수입업 등록을 해야 하고, 수입 품목마다 제품 검사와 위생 요건 확인이 진행됩니다. 또 주세법상 주류 판매업 허가도 갖춰야 하며, 사업장 요건과 보관시설 기준까지 확인됩니다. 신규 사업자가 시작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주류수입업 등록증, 주세법상 허가증, 그리고 제품별 성분검사 결과서와 라벨 사전심사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통관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세관 신고 전에 식약처 협의와 검사 절차를 먼저 끝내놓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주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류의 경우 주류 수출입 허가가 있어야지 수출입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식품안전법에 따라서 식품허가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주류 인가 대행업체에 문의부탁드리며, 이러한 준비가 된 후에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