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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혼자 교통사고나도 신고해야되나요?

최근에 혼자서 고속도로가다가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인해 가드레일과 혼자 충돌했는데 이경우에도 112나 보험사에 신고해야되나요? 혼자사고난거라 아무신고없이 왔거든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신고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가드레일 손상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셔야합니다

      과거 판례로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 충돌후

      신고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가

      불구속입건에 벌금 300만원나온

      판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충실형입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대인 대물 사고가 없다면 보험사에 접수 후 자차 처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 가드레일이나 가로수가 파손 되었다면 보험사에서 처리 후 알려 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신고 없이 온 경우 대물뺑소니(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드레일 등의 파손이 있을 것이기에..

      보험회사 사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