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고속도로에서 혼자 교통사고나도 신고해야되나요?
최근에 혼자서 고속도로가다가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인해 가드레일과 혼자 충돌했는데 이경우에도 112나 보험사에 신고해야되나요? 혼자사고난거라 아무신고없이 왔거든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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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신고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가드레일 손상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셔야합니다
과거 판례로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 충돌후
신고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가
불구속입건에 벌금 300만원나온
판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충실형입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대인 대물 사고가 없다면 보험사에 접수 후 자차 처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 가드레일이나 가로수가 파손 되었다면 보험사에서 처리 후 알려 줍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신고 없이 온 경우 대물뺑소니(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드레일 등의 파손이 있을 것이기에..
보험회사 사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