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에도 보험사나 경찰에 연락을해야되나요?
: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시 벌점과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사에는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 및 상해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접수를 해야 할 것이나,
만약 자차 미가입한 상태이고 상해를 입은 사람도 없다면 보험처리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접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