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혼자운전 하다가 사고난것도 신고해야되나요?
상대방이 아닌 혼자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박았는데 이런경우에도 보험사나 경찰에 연락을해야되나요? 잘몰라서 그냥 집에 왔거든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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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ㅇ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에도 보험사나 경찰에 연락을해야되나요?
: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시 벌점과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사에는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 및 상해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접수를 해야 할 것이나,
만약 자차 미가입한 상태이고 상해를 입은 사람도 없다면 보험처리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접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드레일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험 처리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면 대물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 처리만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라 하더라도 가드 레일과 사고가 나서 파손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나중에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가드레일은 지자체의 물건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간 경우 문제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자체에 신고하여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