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오늘도난
오늘도난

혼자운전 하다가 사고난것도 신고해야되나요?

상대방이 아닌 혼자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박았는데 이런경우에도 보험사나 경찰에 연락을해야되나요? 잘몰라서 그냥 집에 왔거든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ㅇ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에도 보험사나 경찰에 연락을해야되나요?

      :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시 벌점과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사에는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 및 상해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접수를 해야 할 것이나,

      만약 자차 미가입한 상태이고 상해를 입은 사람도 없다면 보험처리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접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드레일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험 처리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면 대물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 처리만 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라 하더라도 가드 레일과 사고가 나서 파손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나중에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가드레일은 지자체의 물건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간 경우 문제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자체에 신고하여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