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용현 세무사님 전기 폐차 관련 질의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좀 전 답글 달아주신 건 잘 받았습니다.
몇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폐차 보상금 명목으로 보험회사에서 입금받은 금액도 잡이익 처리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올해 처리하고 익금 불산입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아래 분개로 끝나는거 아닌가요?
익금불산입은 처분이익일경우에만 해당하는건지요?
그럼 처분손실1,000원이니 손금불산입 처분손실로 세무조정 하면 되는건가요?
장부상 금액: 1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9,999,000 일 경우
차)감가상각 누계액 9,999,000 대)차량운반구 10,000,000
차)유형자산 처분손실 1,00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전년도 소득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