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시 소재지 관련 문의
소재지를 자가로 할 예정인데 단체 대표자와 소재지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이럴경우 임대자계약서나 무상사용승낙서같은 소재지 관련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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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영리 임의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종업원 등이 없는 경우 고유번호 신청을 하지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종업원 등이 있고 후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계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영리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에 관한 서류, 대표자 선임 서류, 해당 비영리단체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산 등을 괸리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 등을 해당 단체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비영리임의 단체 고유번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영리단체 소재지를 대표 개인 소유 부동산에 하는 경우 무상 사용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비영리임의단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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