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거주중인 전세 아파트가 깡통전세가 되면 경매를 신청하는게 불리한가요?
현재 세입자로 거주중인 전세아파트가 깡통전세가 된다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제가 경매 신청하고 낙찰을 받거나, 다른 인원이 낙찰받기를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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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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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깡통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랑 비슷하거나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에 깡통전세 물건이 경매에 실행된다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증금 전액 회수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깡통전세 매물 자체가 악성매물이기 때문에 애초에 거래를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