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체 중 개인회생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개인회생으로 법률사무소와 계약한 뒤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회사에서 회사가 망하며 대표가 해외로 나가면서 급여를 못받아 대출연체로 이어지게 되고 미납관련

독촉 전화가 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일용직이라도 하면서 미납금을 내고 회생을 기다려야

회생에 문제가 안 생기나요?

그리고 회생 도중 이직으로 급여가 높아지면 변제금이 높아진다고

하던데 대출금이 1800이면 변제금이 높아지면

변제기간 24개월보다 줄어들 수도 있는건가요?

대출받은 금액은 집안의 빛 해결과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이 중요하므로, 일용직이라도 실제로 수입이 발생하면 오히려 불리하다고만 볼 것은 아니지만, 이미 연체 중인 특정 채권자에게 선별적으로 갚기 시작하면 자금흐름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어 법률사무소와 상의 없이 임의 변제부터 하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이직 등으로 증가하면 통상 월 변제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법상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오르면 변제금 증액 가능성은 높지만 변제기간 단축은 자동이 아니라, 이미 질문자님 채무가 약 1,800만 원 규모라면,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총 변제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조기완납 가능성 자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이 변경안을 인가해야 하므로 개별 사건의 재산, 부양가족, 생계비, 채권자목록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