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중인빌라 통장을맡고잇는입주민이 관리비를 본인의 용역비용으로 정산하여 가져가겟다고 합니다..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거주중입니다
한동짜리 빌라이기에 관리업체를 두기는 비용적인 부분으로 거주하고잇는 입주민이 맡아서 관리를 하고잇습니다 저희는 반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온지1년쯤 되엇고 이사전부터 그렇게 해오셧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작년5월부터 관리비5만원에
예치금이라는명목으로
기본관리비에 추가로5만원씩을 매달 내어 적립하여 추후 건물보수공사에 쓰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반장을 맡고잇는 입주민이
반장을 교체하게되며 물러나게되자
본인은 무보수로 관리를맡아온것이기에
관리업체를 썻을때에 비용처럼 달에 10만원씩 계산하여 600만원을 본인의 수고비와 용역비용으로
가져가고 남은 잔금에대해 다음 관리자에게 넘겨주겟다고 합니다…
참고로 처음부터 이분은 반장을 한다는 이유로
관리비면제를 받고잇엇고 일년이면 120만원!
옥상방수공사당시
각세대당 100만원씩 지불을 하엿는데
공용공간인 건물에 들어가 비용조차 지불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권리를 찾아가겟다고함
이사실 또한 이번에 알게된 사실이며
적립예치금으로 걷어갓던 5만원씩 작년5월부터이니 세대당 60만원을 달라고하니 못준다고 합니다
이거돌려받을수 잇는건가요?
개인의문제라 신고해도 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에 책정되지도 않고 합의되지도 않은 돈을 반장이 무단으로 취득함으로써 공금인 남은 잔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관리인과 협의가 안되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며, 나아가 적립예치금으로 걷어간 돈 역시 민사적으로는 돌려받으실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을 지금 시점에 하는 부분은 당연히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다른 혜택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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